매년 수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된다.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동물 유기·유실 신고 건수는 약 10만 건에 달한다. 유기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다. 그리고 유기하지 않고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.
반려동물 유기의 법적 정의와 처벌
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유기에 해당한다. 처벌:
- 300만 원 이하 과태료
- 상습 유기나 동물 학대를 동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
- 차량으로 동물을 유기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도 적용 가능
유기 목격 시 신고 방법
- 동물보호 신고 전화: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577-0954
-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APMS): 온라인 신고 가능
- 가까운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
- 유기동물 발견 시 즉시 연락해야 동물이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
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— 합법적인 대안
- 입양 보내기: 주변 지인, SNS 분양 게시판, 입양 카페를 통해 직접 새 보호자를 찾는다. 책임 있는 분양을 위해 입양자 면접과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다.
- 동물보호단체 연락: 인도적 안락사를 하지 않는 단체(노킬 쉘터)에 문의하면 임시 보호 또는 입양 연결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.
- 지자체 동물보호소 자진 신고: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 동물보호소에 자진 인도할 수 있다. 다만 보호소 내 안락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양 보내는 것이 우선이다.
- 임시 위탁: 일시적인 어려움이라면 지인 부탁이나 펫 호텔을 먼저 활용한다.
유기를 예방하기 위해
입양 전 충분한 준비가 유기 예방의 핵심이다. 강아지 처음 입양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실적인 준비를 미리 확인하자. 동물등록을 해두면 유실 시 빠른 회수가 가능하다. 아직 등록을 안 했다면 동물등록 방법 완전 가이드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