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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보험·법률

마이크로칩 정보 변경하는 방법 — 이사·전화번호 바뀌면 꼭 해야 하는 것

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보 변경 절차, 소유자 이전 방법, 변경 안 했을 때 문제

펫지기 에디터 (반려동물 법률·제도 정보 큐레이터)약 2분 읽기

안내

본 콘텐츠는 보험·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본 사이트는 보험 중개·법률 자문 기관이 아닙니다.

마이크로칩을 등록했어도 연락처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으면 실종 시 연락이 닿지 않는다. 이사·전화번호 변경·소유자 이전 시 반드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.

변경 절차

  1.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 접속
  2. 로그인 후 '내 동물 관리' 메뉴
  3. 해당 반려동물 선택 → '정보 수정'
  4. 변경된 주소·전화번호 업데이트
  5. 저장
변경이 필요한 상황
• 이사 (주소 변경)
• 전화번호 변경
• 반려동물 사망 (사망 신고)
• 소유자 변경 (입양·분양)

소유자 이전 방법

입양 또는 분양으로 소유자가 바뀌면 APMS에서 소유자 이전 신청이 필요하다. 이전 소유자의 동의 또는 공공 보호소 입양 증명이 필요하다.

변경하지 않았을 때 문제

  • 실종 시 구 연락처로 연락이 가서 돌아오지 못함
  • 사망한 동물 정보가 살아있는 것으로 기록
  • 법적으로 정보 변경 기한(30일 이내) 위반 시 과태료 가능성

마지막으로

마이크로칩 등록은 한 번이지만 관리는 평생이다.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10분만 투자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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