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동물을 보내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. 사전에 알아두면 힘든 순간에 결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.
법적 기준 — 동물 장례업
동물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해야 한다.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은 합법이지만, 대부분의 보호자는 장례 서비스를 이용한다.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(APMS)에서 확인 가능하다.
장례 방법 비교
| 방법 | 특징 | 비용 (소형 기준) |
|---|---|---|
| 개별 화장 | 유골이 온전히 보호자에게 돌아옴 | 20~50만 원 |
| 합동 화장 | 다른 동물과 함께, 유골 미반환 | 5~15만 원 |
| 수목장 | 지정 나무 뿌리 근처 매장, 나무로 기억 | 20~80만 원 |
| 자연장 | 지정 구역 토지에 유골 매장 | 15~40만 원 |
| 방문 화장 | 차량이 방문해 현장 화장, 집에서 진행 | 30~70만 원 |
※ 크기(소·중·대)에 따라 비용 차이 큼. 업체마다 다름.
유골 보관 방법
- 납골당 봉안: 장례업체 또는 전용 봉안당에 보관
- 집 보관: 항아리·유골함에 담아 보관. 법적 제한 없음.
- 유골 보석·유리 제작: 유골 일부로 기념품 제작. 전문 업체 서비스.
- 자택 매장: 개인 주택 정원에 매장 가능. 공동주택은 불가.
장례업체 선택 시 확인할 것
등록 업체 확인 포인트
• 농림축산식품부 등록 동물 장묘업체인지 APMS 확인
• 개별 화장 시 자기 반려동물의 유골만 돌아오는지
• 화장 과정 참관 가능 여부
• 추가 비용(유골함·영정사진·봉안) 사전 안내 여부
• 농림축산식품부 등록 동물 장묘업체인지 APMS 확인
• 개별 화장 시 자기 반려동물의 유골만 돌아오는지
• 화장 과정 참관 가능 여부
• 추가 비용(유골함·영정사진·봉안) 사전 안내 여부
마지막으로
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틀리지 않았다. 보호자가 가장 의미 있다고 느끼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. 경제적 상황, 함께 기억하고 싶은 방식, 유골을 곁에 두고 싶은지 여부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된다.